중국국제복장방직품박람회
해외참가기관에 대한 우대정책
1. 정책적인 조치:
● 해외기업들이 대련에 방직품유통센타와 연구개발센터를 설립하도록 격려하기 위하여 대련시는 중국국제방직품개발원을 설립하여 유통센터와 연구원에 진입하는 해외기업 특히는 지명도가 높은 대기업,디자이너들에 대해 일정한 정부차원의 지원을 해주기로 결정하였다.
● 단독으로 대련에 사무실、개발실、연구원(소)을 설립하는 기업들에 향해, 심사기준을 간소화하며 20년동안 토지 사용권을 면제하기로 하였다.(구체적인 조치는 실시될때 발표하며 대련시 대외무역국에서 실시하기로 하였다.)
● 장기적으로 대련에서 근무하는 외국인과 동반자、자녀들에 한해서는 대련에서 취업하고 학교에 다니는데 편리를 제공해주었다.
● 전시회가 끝난후에도 지속적으로 전시를 원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지정한 (旺角大型商场)대형마트에서 6개월간 세금을 면제하고 계속 전시할수 있다.참석업체는 물、전기、위생시설、등 비용만 지불하고 기타 세금은 감세우대를 받는다.보세구에서 연장전시를 하는 곳에 또 안내원을 수배하여 운영위원회와의 연락도 하여 의향있는 상업인사들을 요청하여 참관하게 하며 또한 자문내용과 의견을 수집하여 해외기업에 전달한다. 종료후에도 3개월간은 방문서비스를 하며 완벽한 에이전시체계를 제공한다.
2. 서비스조치:
전시업체에 대한 정책:
● 통관수속을 간편하게 한다.
복장에이전시운영측에서 통관、콘테이너예약、보세창고、배송 등 서비스를 하나로
연결하여 해외전시업체들로 하여금 준비물과 상세한 전시품목서류만 해외당지물류
CIS회사에 보내면 국내嘉里大通물류회사는 참석업체들이 원하는 시간에 전시물품을 전시장까지 보내준다.모든 통관절차를 최소한 간소화시켜 전시참석자들에게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며 전시 끝날때까지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한다.
● 국외정부기구산하업체,무역기구에서 운영하는 국가급전시기관.
국외국가급전시업체는 전시장내에 밀폐식 전시구역을 지정할수 있는 동시에 운영측은 그들의 요구에 따라 무상으로 전시상담구역를 마련하여 무역상들간에 계약상담을 할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다.그리고 무상으로 매체홍보 등 활동을 벌린다.
● 국외의 유명한 의류브랜드를 호조하여 전시활동을 벌이게 한다.
운영위원회는 에이전시참석자에게 무대、조명、음향시설을 제공한다.그리고
신문매체를 요청하여 홍보를 진행하거나 관람객을 초청하여 관람하게 한다. (우혜조건은 부록에 적혀있다.)
● 훌륭한 어이전시준비체계를 갖춘다. 운영측은 외국참석업체、무역상담,
업체의 희망사항책자를 만들어 자체적으로 경영하거나 국외브랜드가 국내대형마트에 낮은 가격으로 순리롭게 진입하는데 편리를 제공한다.
참석업체는 운영측에서 제공하는 반년동안의 면세정책을 통해서 무역상담
의 범위를 확대한다.(연장전시내용에 관해서는 별도로 기재한다.)
● 운영위원회는 통역을 원하는 해외참석기업에게 무료로 한명씩 배정해준다.(다만 영어,일본어 한국어에 한해서)
3. 무역상에 대한 정책:
● 상무부、중국상인연합회、중국할인마트연합회、중국방직업수출입상회와 대련시인
민정부에서 요청한 국내외의 중요한 수입상、구매상、그리고 300여개 대형마트대표 등 500명의 전문관람객 손님들에게 전시회 마칠떄까지 숙식제공한다.
● 무역상들에게는 패션쇼 및 다른 문화활동의 입장권 표를 드린다.
● 중국상업계의 지명인사들을 요청하여 해외브랜드를 취급하는 개인상들과 국내의 마트에서 해외브랜드를 경영하는데 대해서 서로 교류를 갖게 하여 투자자들에게 국내명품마트의 투자환경을 체험하게 한다.
● CIGF의 참석상은 자동으로 CIGF“무역회”회원으로 성급된다.무역회 회원은 1년동안 무역상정보를 받을수 있을뿐 상담예약을 서비스도 해드린다.
● 2007년 6월 중순에 중국국내 10개 성.시 주요 복장대리상과 판매상의 추천회가 개최된다. 주최사는 참석상의 정보를 무역상에게 제공하여 전시회 기간에 상담예약을 해드린다.
● 외국방직업체중 중국대리상을 찾는 기업에 향해서는 전시후 방문서비스를 하여 바이어와 접촉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준다. |